(사)한국SmartCity학회 투고 및 심사규정
제정 2012. 8. 1
개정 2013. 3. 1
제1장 총칙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SmartCity학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‘SmartCity융합 연구’의 편집 및 발행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.
제2조(발간)
① 한국SmartCity학회지 「SmartCity융합 연구」는 학술지로서 학술연구논문 및 학회가 개최 혹은 주관하는 연구발표문, 세미나 내용 등을 게재한다.
② 「SmartCity융합 연구」은 연 2회 정기적으로 발간한다. 제1호는 6월 30일, 제2호는 12월 30일을 발행일로 한다.
제2장 논문작성 및 투고 요령
제3조(논문의 내용)
① 논문 내용은 우리 학회 설립 목적(정관 제2조)과 활동(정관 제3조)이 정하는 것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.
② 투고 논문은 도시계획 및 IT융합, GIS, ITS, IoT, 교육,행정, 환경 및 SmartCity 서비스 관련 분야에 관한연구 및 그 응용에 관련된 것으로창의적인 연구결과물이어야 한다.
③ 논문 제목은 간결하게 작성하여 원고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④ 투고 논문은 다른 학회지나 간행물 등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.
⑤ 투고 논문의 내용은 타인의 저작물이나 논문의 내용을 무단 전재한 것이 있으면 아니된다
제4조(논문작성)
논문은 반드시 ‘한글프로그램’ 2005버전 이상으로 작성해야 하며, A4용지 크기로 별도 규정하는 ‘논문작성기준’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.
제5조(사용언어)
① 투고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해야 하며, 필요할 때는 한자를 사용하거나 병용할 수 있다.
② 한글의 맞춤법은 한글학회의 ‘한글맞춤법’(1989) 및 ‘표준어규정’(1989)에 따른다.
③ 외래어는 한글로 표기한다. 다만, 한글로 표기하기 어려운 글자는 원어를 그대로 쓰되, 외래어 표기는 문교부 ‘외래어표기법’(1986) 및 ‘외래어표기용례집’(1986)에 따른다.
④ 문헌이름과 약어는 원어 그대로 쓴다.
⑤ 영문초록에서 약어를 사용할 때는 그 단어를 처음 사용하는 곳에서 원래의 용어를 사용하고 옆에 괄호를 쳐 약어를 쓴 후, 그 후 내용에서 약어를 쓴다.
⑥ 본문 중에서 로마자를 사용할 때는 모두 소문자로 쓰되, 고유명사의 첫 자, 대문자를 쓰는 약어, 문교부 과학기술용어는 예외로 한다.
제6조(논문의 구성)
① 논문초록은 영문으로 작성하되 200단어 내외 분량으로 하며, 마지막에 주제어(keyword)는 영문으로 병기해야 한다.(2013. 3. 1 개정)
② 논문구성은 도입부, 본문, 참고문헌의 세부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.
③ 도입부는 논문제목(국문, 영문), 저자명(국문, 영문), 저자의 소속기관 및 직위, 논문초록(영문), 주제어 등으로 구성해야 하며, 외국인이 투고할 때는 국문병기를 생략할 수 있다
④ 영문이름 표기 방식은 Hong, Gil Dong과 같이 하며, 제1저자 및 교신저자는 전자주소(E-mail)를 기재해야 한다.(2013. 3. 1 개정)
⑤ 본문은 서론, 본론, 결론, 각주 등 논문의 구성양식에 맞춰 다음과 이은 장, 절, 항, 목으로 구분하여 표기해야 한다.
장 :
⑥ 표와 그림의 제목은 상단 중앙에 배치해야 한다. 표는 <표 1>과 같이 그림은 [그림 1]과 같이 표기해야 한다.
⑦ 참고문헌은 저자(발행연도), “논문제목”, 문헌제목, 발행지 : 발행처 등의 순으로 표기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따로 정하는 ‘논문작성기준’에 따라야 한다.
⑧ 참고문헌은 인용한 해당 문헌만 기재하며, 기록 순서는 단행본, 연구보고서, 논문의 순으로 하되 저자는 가나다순으로 배열하고, 외국저자는 ABC순으로 기재해야 하며, 일련번호를 기재해야 한다.
장 : І
절 : 1
항 : 1.1
목 : 1.1.1
제7조(투고자격)
한 호의 학회지에 동일인이 2편 이상의 논문을 실을 수 없다. 단, 제1저자가 동일하지 않은 논문에 대해서는 2편까지 게재할 수 있다.
제8조(투고방법)
투고는 전자우편(제출처 : 학회사무국)을 이용해야 한다.(2013. 3. 1. 개정)
제9조(원고접수, 마감, 수리 및 반환)
①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, 투고 원고 접수일은 원고가 학회사무국에 도착한 일자로 한다.
② 원고 수리일은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를 결정한 날로 한다.
③ 논문집에는 심사에 통과된 원고만 싣는다.
④ 접수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.
제10조(저자)
저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제1저자와 공동저자, 교신저자를 구분하여 표기해야 한다.
제11조(심사료 등)
심사비와 게재료는 학회가 지원한다.
제3장 논문심사
제12조(심사위원의 선정)
① 심사위원은 접수한 논문 주제와 내용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하며, 학회원 및 비학회원 중에서 선정하고 비공개한다.
② 원고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이 심사를 거부하거나 기일 내에 심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,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.
제13조(논문심사)
① 편집위원회는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지명하여 심사해야 하며, 심사위원은 심사 후 소정양식의 논문심사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. 2인 이상 심사위원의 게재 판정(‘현상태게재’, ‘수정후게재’)을 하여야 게재한다.
②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에 대해 ‘게재가’, ‘수정후게재’, ‘게재불가’ 중 하나로 심사결과를 판정한다.
③ 투고논문의 최종 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제14조(논문심사의 평가방법과 기준)
① 논문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 항목을 평가기준으로 하는 논문심사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해야 한다.
1. 논문의 독창성
2. 연구주제의 가치성
3. 연구내용의 논리성
4. 연구방법의 적절성
5. 연구자료의 신뢰성
6. 연구분석 및 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성
7. 선행연구와의 관련성
8. 연구결과의 학술적 기여도
9. 논문작성규정 준수의 정도
10. 기타(영문초록)
② 심사위원은 원고내용을 읽고 지적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투고자와 심사위원 사이에 수정요구 내용에 견해차이가 있으면, 편집위원회의 중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. 의견교환으로 견해차이가 좁혀지지 아니하면, 최종판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,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이 최종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③ 편집위원회는 심사서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며, 관계인의 요구가 있으면 열람을 허락해야 한다.
제15조(심사기한과 수정기한)
① 심사위원은 원고를 수령한 후 1주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. 이 기간이 지나면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독촉통보를 하며 다시 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받지 못하면, 심사위원을 즉시 교체해야 한다.
② 수정이 통보된 논문은 10일 이내에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. 이 기일을 초과하면 투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.
③ 수정 후 제출된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확인 후 수리하며, 지적한 대로 수정이 아니 되었으면 다시 되돌려 보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재차 요구받은 투고자는 7일 이내에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.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게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.
제16조(심사 후 게재판정)
① 심사에서 ‘수정후 게재’ 판정을 받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이 된 것을 확인한 뒤 게재한다.
② 심사위원이 수정을 요구한 사항을 저자가 수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자의 견해가 타당한지 여부를 판정해야 하며, 이때에는 편집위원 과반수이상의 의결로 게재여부를 판정 한다
제4장 편집출판위원회
제17조(구성)
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① 편집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8인 이내 위원을 회장이 임명한다.
②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.
③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④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
제18조(권한과 의무)
①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과 관련된 제 규정을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다.
② 편집위원회는 우리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 및 소식지 등의 내용구성, 투고논문 심사위원 선정, 투고자와 심사자간의 의견교환, 최종게재여부 판정, 학회지 발행부수와 전자간행 형식, 홈페이지 구성 및 게재내용, 심사료 및 게재료 금액 등을 결정할 수 있다.
③ 편집위원은 학회지를 편집 하면서 품위를 유지하고 학회와 회원의 명예를 지켜야 하며 학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.
④ 편집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하는 동안 알게 된 관련정보 및 학회 회원 개인의 정보 등을 외부로 누출하거나 발설해서는 안 된다.
제19조(기타)
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투고와 심사내용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부칙
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